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0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상호 없이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 경부터 2017. 1. 9. 15:50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약 4평 면적에 탁자, 의자,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의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순대, 어묵, 튀김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2~3 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 약식명령 1부)
1. 고발장 (C 진술서,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