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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7 2016노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 결정의 취지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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