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5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F이 형사합의 금으로 마련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 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 물적 피해)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