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13 2013도12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F 호텔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6,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피해자 H, Q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