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4도3603
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저항한 것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 공동피고인 A의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상해 부분에 대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훼손 내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