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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1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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