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253
사기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주식회사 K에게 42,372,600원을 원심에서 변제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 와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