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2:5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D」E 뉴스 기사에 “꽃뱀한테 쳐물리는 놈은 ㄹㅇ 뒹신같다.”라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댓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지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른바 ‘꽃뱀’의 무고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남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 관한 기사의 댓글로 작성된 점, 위 기사에서 ‘꽃뱀’으로 지칭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뿐인 점, 다른 댓글 내용 중 등장하는 ‘꽃뱀’도 모두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꽃뱀’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꽃뱀’이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