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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4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352] B은 2016. 1. 10.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109,77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2016. 10. 10.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6. 12.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 작성을 요청 받았다.

그러자 B은 그때부터 지인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거나 연대 보증인을 구해 오라고 요구하였다 (B 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요구하였다는 점 및 B이 ‘ 최근에 친구 D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 D의 빚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행대출용으로 인감 증명서를 받아 둔 것이 있는데, D의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D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겠다.

’ 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편의 상 이하 이유 무죄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괄호 안에 간략하게 기재한다. ) .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30. 10:00 경 D의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D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 갔으나,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D의 위임장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은행대출용으로 위임장이 필요 하다고 기망하여 연대 보증인 란만 기재 받아 온 다음 채권자를 B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B 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하다 이하 B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각각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판결서 끝부분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 것과 같다. ) .

이후 피고인은 2016. 12. 30. 11:00 경 D 이 일을 하고 있던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전기공사 현장으로 B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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