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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2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게임포털 사이트 피망(www.pmang.com)의 운영, 게임 개발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게임유통판매업은, 원고가 국내외 게임유통회사에 게임개발자가 개발한 게임을 공급하고 국내외 게임유통회사로부터 그 대가(이하 ‘사용료’라고 한다)를 받은 다음, 게임개발자에게 게임판매수입금인 사용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이하 ‘지급수수료’라고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원고는 외국 게임유통회사에 게임을 판매하기 위한 국외 고정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외국 게임유통회사로 게임을 공급하였으며,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사용료 총액에서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국가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사용료 × 원천징수세율)을 공제한 차액만을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사용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는 중국 소재의 게임유통회사에 게임을 판매하였을 경우, 중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영업세로 중국에 납부하여 왔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게임유통판매업을 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수수료를 매출원가로, 영업세를 판매관리비로 하여 각 손금에 산입하여 왔다.

바. 원고는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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