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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2017구합20607 판결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합206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9. 부산 ○○○구 ○○○동 ○○○-○○○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5.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원(= 양도가액 ○○○○원 - 취득가액 ○○○○원 - 필요경비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30.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2016. 3.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2002년경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후 2013. 5. 9.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14km 이내에 거주하면서 모심기, 비료 살포, 물대기작업 등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기 위한 영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요건과 관련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 D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면, 일응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99. 1. 1. 부산 ○○○○구 ○○○○동 ○○○○-○○○○ ○○○○ ○○○○호(이 사건 토지와의 직선거리 14km)에 전입하였고, 2010. 7. 6. 부산 ○○○○구 ○○○○동 ○○○○-○○○○ ○○○○아파트(이 사건 토지와의 직선거리 20km)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 ○. ○. EEE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13. 5. 9.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2008년경부터 FFF미곡처리장에 물수매(벼를 마르지 않은 상태로 수매하는 것)의 방식으로 농작물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CCC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자

경(모심기, 제초제 살포, 비료 살포, 물 조절, 벼도정 또는 물수매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벼농사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정미소를 운영하는 GGG, HHH 등은 '원고가 벼를 정미소에서 도정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벼도정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2002. 8. 1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EEE협동조합장이 작성한 '조합원 비료 공급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복합비료 2포 및 요소비료 1포,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복합 및 유박(유기질 비료) 2포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나 갑 제5, 9호증, 을 제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 D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수용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로 14km 또는 20km 상당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9○○. 2.경 지방소방위(7급)로 임용된 이후 2002년경 부터 2008년경까지 ○○소방서, ○○소방서, 부산광역시 ○○○○본부, ○○소방서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 무렵까지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에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는바(더욱이 원고는 2008년경부터는 III대학 및 JJJ대학교에서 겸임조교수 등으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평일 출근 시간 이전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원고의 직업 내지 직위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대부분 주말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3,078㎡(약 932평)로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에다가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대부분 주말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등의 도움을 상당한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기 위하여 원고가 투입한 노동력의 내용이나 정도와 관련하여, ㉠ 증인 CCC이 이 법정에서 "원고의 논과 CCC의 논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봄이 되면 CCC이 논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원고가 샀다면서 일을 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해달라고 해서 일을 했다. 경운기로 논을 갈고, 물을 대서 두드려서 평탄하게 한 후 이앙기로 모를 심어주었다. 이앙기는 CCC과 CCC의 아들이 바꿔가면서 했다. 두드린다고 하는 논 갈아엎는 것은 처음에는 경운기로 하다가 나중에는 트랙터로 두드리면 능률도 많이 올리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트랙터를 사서 했다. 경운기와 트랙터 운행도 CCC과 CCC의 아들이 하였다. 수확할 때는 기계로 하는데, CCC이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KKK이 같은 날에 원고와 CCC의 벼를 수확해준다. 논 엎어주고, 이앙기 해주고, 탈곡해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원인가 받다가, 5년 전부터 ○○원 받고 있다."라고 증언한 점, ㉡ 증인 DD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로타리 및 모내기 작업, 수확 시 기계운전을 한 것은 CCC이 한 것이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다. 타작 후 CCC이 트럭을 몰아다 주면 원고가 대저 둑이나 신호119안전센터 옆 길가에 널고 그랬다. 주로 농사일을 하는 것 중에 힘든 게 땅 두드리는 것, 모 심는 것, 벼 베는 것이고 주로 기계로 한다."라고 증언한 점, ㉢ 원고도 2015. 9. 4.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프린스 승용차에 낫, 삽, 호미 등을 싣고 다니면서 농사일을 직접 했고, 필요한 농기계 중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의 기계조작은 CCC의 아들 LLL과 KKK이 함께 했다. 약 5년간은 CCC씨 논에서 못자리를 함께 육모하였고, 그 외 기간은 FFF미곡처리장에서 육모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판틀은 CCC씨 농가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로타리 작업, 모내기 작업은 CCC씨 경운기와 이앙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논두렁 작업을 하거나 뜬모를 심는 등 농작업을 함께 했다. KKK씨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여 원고가 가져온 트럭에 담아 대저둑과 신호안전센타에서 약 3~4일 동안 원고와 배우자가 함께 건조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영위함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작업(평탄화 작업, 모 심기, 벼 수확 등)은 전적으로 CCC 등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이 하였고, 원고는 비교적 간단한 비료 및 제초제 살포, 건조작업 등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농지원부는 각종 조세의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원고가 2008년경부터 물수매 방식으로 농작물을 판매하였다는 사정과 EEE협동조합으로부터 매년 소량의 비료(2~3포)를 제공받아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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