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946 (1998.04.19)
세목
소득
요 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해외파견 직원의 주택비 및 자녀학자금의 소득금액 산입여부
○ 주택비를 다음과 같이 처리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1) 회사에서 사택 구입하여 직원에게 제공
2)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
3) 직원 명의로 임차하고 임차료를 실비로 직원에게 지급
○ 현지학교 또는 international school 의 학자금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교육비공제 한도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통칙 20-9【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ㆍ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본다. (97. 8. 30 신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 한한다. (97. 8. 30 신설)
2.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97. 8.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또는 학생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97. 8.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8. 30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의 6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인 경우 법 제92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97. 8. 30 신설)
1. 유치원의 원아인 경우 1인당 연 70만원 (97. 8. 30 신설)
2.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97. 8. 30 신설)
3.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230만원 (97. 8. 30 신설)
② 법 제92조의 6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7. 8. 30 신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97. 8. 30 신설)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97. 8. 30 신설)
③ 법 제92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하 이 조에서 “학자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7. 8. 30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4.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④ 법 제92조의 6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확인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7. 8.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