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6고정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에 있는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매월 8일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17,000 원씩 4년 간 대출금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 금융권 7 곳에 대출이 많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B )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