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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4재누190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들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 조합은 서울 송파구 E, F 일대 98,142.10㎡(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 예정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1, 2차 추진위원회 승인 피고는 2005. 6. 28. 서울 송파구 E, F 일대 58,592.4㎡(C) 내 토지등소유자 1,004명 중 525.5명의 동의(동의율 51.94%)를 받았다는 이유로 ‘C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사업시행 예정구역이 피고의 2008. 9. 18.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확대되자, 1차 추진위원회는 종전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중 미동의자를 추가하고, 확대된 사업시행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피고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8. 11. 21. 1차 추진위원회를 ‘C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하였다

이하 '2차 추진위원회'라 한다

). 다. 2009. 2. 6.자 조합설립인가 및 2009. 12. 22.자 조합설립변경인가 1) 피고는 2009. 1. 19. 2차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2009. 2. 6. 이 사건 사업시행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448명 중 1,111명의 동의(동의율 76.72%)가 있었음을 전제로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17.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6명이 추가로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받고, 2009. 12. 22. 이 사건 사업시행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448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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