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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4162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서울 용산구 소재 D시장에서 'E상회‘라는 상호로 쌀, 콩 등 농산물을 판매하던 원고들은, 인근에서 ’F떡집‘을 운영하던 망 G(2000. 12.경 사망)과 피고 부부에 대하여 위 떡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13,663,730원의 외상대금채권과 피고에 대한 8,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이 있었는데, 2018. 11.경 이른바 ’연예인 빚투‘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원고들의 손자가 2018. 11. 26.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정을 게재하였다.

이에 2018. 11. 27. 피고와 피고의 아들(예명: 가수 H)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직원이 원고들을 찾아와서 50,000,000원을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금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2018. 11. 27.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27. 원고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어쨌든 지금은 내가 돈이 없고 그 사이에 아들 돈인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좀 갚아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갚으려고 온 거에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갚아드려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갚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5,000만 원 해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의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은 법적인 책임과 무관하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그 대가로 원고들은 앞에서 본 피고의 아들에 대한 인터넷 게시판 글을 삭제하는 등으로 피고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협조할 것을 구하는 의사 타진 내지 탐색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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