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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0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공사대금 합계 6,468,000원 상당의 전기공사 4건(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을 완료하고, 2018. 9. 4.까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중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3,9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 대표이사 C의 형인 D과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기공사에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이 있어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에 관하여 입금 후 금액이 4,968,000원이라고 기재된 미수금확인서(갑 제1호증)에 자필로 서명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8. 8. 13.경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원고를 전기공사업체로 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한 점, ③ 한국전력공사는 위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2018. 10. 11.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에 송전을 한 점, ④ 피고는 D과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나 F 등에게 입금한 내역을 그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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