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1125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동생 C 및 피고가 함께 D 요양병원 장례식 장 및 식당을 각 2억 원씩 출자 하여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주식을 처분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6. 2. 25. C이 5,000만 원, 2016. 3. 2. E이 1억 원, 2016. 3. 3. 원고가 1,800만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억 6,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2016. 2. 25. C의 계좌에서 5,000만 원, 2016. 3. 2. E의 계좌에서 1억 원, 2016. 3. 3. 원고의 계좌에서 1,8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증거들과 갑 제 4, 5호 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