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1 2017가단46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창원시 C오피스 제5층 제5-1호(5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120만 원, 계약기간 2004년 10월 1월부터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계약기간을 2회 갱신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08년경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원고는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위 경매의 낙찰자에게 인도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