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라는 권유와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바로 앞에 있는 F에게 “내가 왜 음식값을 계산해야 하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3회 크게 휘둘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곱창구이, 소주 등 7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