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C 지상 건물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 일부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13. 8. 14. 1,000만 원, 2013. 9. 7.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3,300여만 원을 들여 별도의 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거나,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그 하자가 3,3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