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3,752원 및 그 중 6,010,536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4.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7.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5. 2. 12. 기준 미지급 대출금 중 원금은 6,010,536원, 이자는 385,536원이다.
나. 피고는 다시 원고와 리볼빙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리볼빙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왔는바, 2015. 2. 12.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은 원금 18,428,401원, 이자 2,599,279원이며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26.9%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423,752원(= 6,010,536 18,428,401 385,536 2,599,279) 및 그 중 잔존대출원금 6,010,536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4. 8.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그 중 미지급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18,428,401원에 대하여는 2015.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6.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4개회21736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진행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