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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0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B 앞 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를 경유한 후 위 B 앞 아파트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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