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국립극장 문화학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경 수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택 여러 채를 구입하여 주고 2007. 1. 2.경 피해자를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준 후, 피해자로부터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입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실제 집주인인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증금을 올려 받은 후 이를 자신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09. 9. 1.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강북구 G 4층 401호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인의 연락처란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인 H을 기재하도록 한 후 임대인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빌라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8. 3. 4.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운영의 L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도봉구 M 제4층 제401호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10. 5. 13.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나.
항 기재 주택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1,000만 원 상향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빌라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