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임차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각 진술 등 검사가 드는 여러 증거들과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또한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국립극장 문화학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년경 수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택 여러 채를 구입하여 주고 2007. 1. 2.경 피해자를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아 준 후, 피해자로부터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입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거나 아니면 실제 집주인인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증금을 올려 받은 후 이를 자신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9. 1.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강북구 G 4층 401호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해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인의 연락처란에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인 H을 기재하도록 한 후 임대인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빌라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