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은 골재채취 및 판매,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5. 8. 남양주시 C에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실운영자인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2. 2. 3.경부터 2012. 3. 29.까지 위 장소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골재채취업 등을 하면서 분체상 야적물질 방진덮개, 세륜시설, 컨베이어벨트 밀폐화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자, 양형부당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