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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사기 피해자들이 총 29명으로 다수이고, 편취 액수도 합계 86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가를 취득하고 양도한 휴대전화 유심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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