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노550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 문, 예금 통장까지 위조하며 사기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F이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