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54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1년, 판시 제 3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1년 이상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20회 이상 범죄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J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 3 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0 차례 이상의 범죄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시 제 3 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