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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1. 00:29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210 ( 구산동) 선진 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9 쪽), 진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 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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