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064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44,050원 및 그 중 536,8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제1의 나.항 중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연 12%에 의하는 것으로 감축 진술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