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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85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지 불과 이틀 만에 단속되었고, 게임기 대수도 14대 정도로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9.경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평범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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