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9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을 시작한지 4시간 만에 단속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평범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