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9. 8. 15.까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2019. 4. 15.까지 각 165만 원, 2019. 4. 16.부터 2019. 8. 15.까지 각 6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각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청구 및 2019. 8. 16.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9. 8. 16.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임대인이나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