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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합30436
채권양도ㆍ양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C[D생]에게, 원고와 피고가 2016. 9. 8...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E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14.부터 2015. 10. 11.까지 8회에 걸쳐 E에게 합계 1억 9,03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E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E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040)에서 2016. 9. 8. E을 대리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임차인 원고의 임대인 C에 대한 광명시 F건물, 201호에 관한 1억 원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다음 날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1. E은 형사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1억 9,03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위 금원 중 1,950만 원은 피고가 E으로부터 2016. 7. 25.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억 7,080만 원을 E이 피고에게 추가 지급하되, 이 중 1,000만 원은 2016. 9. 8. 지급하고, 나머지 1억 6,080만 원은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2. E은 위 1억 6,080만 원을 E이 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후 2016. 10. 1.부터 매월 말일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3. E의 모 원고는 E의 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아래 보증금반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다만, 원고의 담보제공은 E이 위 사건에게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E이 석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채권양도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무효사실을 통지해 준다.)임대차목적물: 광명시 F 제2층 제201호보증금: 1억 원임대차기간: 2016. 5. 19. ~ 2018. 5. 18.임대인: C임차인: 원고

라. E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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