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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0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인바, 이 사건 각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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