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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690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법무법인(유한)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 작성 증서 2012년 제924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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