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022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880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8801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