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4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증 제 1 내지 3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각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2 행의 ‘ 회득한’ 은 ‘ 획득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