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3:10 경 김포시 B 건물, 2 층 C 카페 입구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고 사안에 대해 물어 보았으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목격자들을 상대로 문의하여 피해사실이 없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너 경찰관 나빠, 저기 있는 외국인들 다 불법인데 왜 안 잡아가고 나를 데리고 가냐,
이 씨 발 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순찰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결혼을 위하여 2012년도 입국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2016년 경에 이혼하였고, 한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계속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함으로써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