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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4 2020고단2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2:40 경 아산시 B 건물 정문 앞에서, “ 음식 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의 배우자 E를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 왜 저놈은 안 잡아가고, 남편만 잡아 가냐!

”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경위 C의 가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치고 휴대전화를 위 C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D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고, “ 나도 잡아가라!

”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순찰차의 문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 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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