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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9 2015가합72385
공사원가배분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34,344원 및 그 중 392,938,645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서한(이하 ‘서한’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일(이하 ‘대일’이라 한다), 국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태종건’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6. 9.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도시철도 3호선 8공구(지산로 구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9. 6. 30.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되 위 공사는 원고(50%), 피고(10%), 서한(20%), 대일, 국태종건(각 10%)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2. 22.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83,361,661,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서한, 대일, 국태종건은 2010. 11.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 운영을 위한 공동도급운영협약(이하 ‘공동도급운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자금 및 회계관리와 자재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장 자금 및 회계관리 제2조 자금의 청구 및 조달

1. 원고는 공사원가에 투자되는 비용을 매월말 기준으로 마감한 후 공사원가 안분계산서를 작성 ‘각 사’에 안분하여(각 사 통보 익월 10일까지 : 접수일 기준) 청구하고, ‘각 사’는 익월 25일까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다.

6. 각 사에 청구된 자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금날짜를 초과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대해 연체율 10%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60일 이상 연체가 계속되어 사실상 공동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 구성원지원 공사비 처리

2. 현장배치 인원 인건비의 전도 - 인건비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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