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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047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7, 8...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D 일대 65,588㎡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4.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5.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소재 부동산의 점유자들이다.

원고

조합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2.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8. 위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은평구청장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2017. 5.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5. 4.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피고 B의 항변 및 판단 피고 B은 영업손실보상금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사업시행자의 영업손실보상의무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인가ㆍ고시일인 2012. 8. 이전에 사업구역 내의 해당 점유 부동산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은 2016. 12.경 무렵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위 피고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주장의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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