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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071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232,88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6. 4. 28. 관할관청인 동래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6. 5. 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동래구청으로부터 2010. 5.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 13. 소유자인 D와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D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인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관계법령이 없으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고, 피고의 주장사유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가 그 점유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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