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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3 2017가단283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정읍시 C 임야 2397㎡ 및 전북 정읍시 D 임야 2895㎡ 지상 에 식재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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