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1:45경 서울 송파구 마천역 방면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5호선 객차 안에서 좌석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7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을 자신의 허벅지에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익요원이 지하철5호선 청구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데리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