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9행에 “원고 A는 2014. 1. 15., 원고 B는 2013. 1. 3. 각 위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쪽 14행의 “차임”을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고치며, 제4쪽 2행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갑 제13, 15호증, 을 제6 내지 8, 11, 13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1)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고(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8407 판결 등 참조 , 이는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