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보충 판단 갑 제 4호 증의 1, 을 제 6,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던 ( 유 )E 이 2014. 10. 21. 피고 B에게 명의 신탁한 ㈜C 의 주식 7,500 주에 관하여는 피고 B로부터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까지 하였고, 2018. 9. 14. 명의 신탁 받은 위 주식을 환원하겠다는 내용의 환원 계약서까지 작성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 4,500 주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 ( 유 )E 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도 위 ( 유 )E 이 피고 B에게 7,500 주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주식 4,500 주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주식 4,500 주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의 계좌로 2014. 8. 7. 70,000,000원과 2014. 8. 13. 53,550,000원 합계 123,5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은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