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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1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4.부터 2009. 3.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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