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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9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로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창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추격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대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창출 내지 증대되었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그 무죄의 이유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는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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