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05 2012고단20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문현동 751 소재 이마트,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1-2 소재 이마트, 양산시 중부동 702 소재 이마트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6.부터 2011. 3.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2006. 1. 6.부터 200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4,810,347원, 2008. 6. 26.부터 2011. 3.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2008. 6. 26.부터 200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807,142원, 2007. 11. 7.부터 2011. 4. 1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잔액(2007. 11. 7.부터 200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674,299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잔액 합계 10,291,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인 문현점의 사업주에 불과하고 사상점과 양산점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 등이므로 사상점과 양산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증인 D, E, F의 각 법정, 수사기관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각 사업장은 모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부문과 점포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 각 사업장 사이에서 휴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신입 근로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그곳으로 보내어 지원을 하도록 한 사실, 위 3개의 사업장의 임금, 가스비, 전화요금, 4대 보험료,...

arrow